학원/교습소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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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
작성자 : 여이스내
작성일 : 2013-08-23 PM 01:51:41
조회수 : 270
『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』제13조의2에 따라 '화재배상책임보험'에 2013.8.22.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.
이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첨부파일로 안내드리오니 정확히 숙지하여 법적 제재 조치를 받지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