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고시
작성자 : 보건급식팀
작성일 : 2021-09-30 PM 03:25:39
조회수 : 321
교육환경보호구역해제고시문.PDF (441 kb)
고흥유치원교육환경보호구역도면.jpg (2288 kb)
점암초등학교신안분교장교육환경보호구역도면.jpg (1808 kb)
고흥유치원교육환경보호구역지번일람표.xlsx (67 kb)
점암초등학교신안분교장교육환경보호구역지번일람표.xlsx (55 kb)

고흥유치원교육환경보호구역도면.jpg (2288 kb)

점암초등학교신안분교장교육환경보호구역도면.jpg (1808 kb)

고흥유치원교육환경보호구역지번일람표.xlsx (67 kb)

점암초등학교신안분교장교육환경보호구역지번일람표.xlsx (55 kb)

1. 해제개요
- 해제대상: 고흥유치원(고흥읍 후동길 15), 점암초등학교신안분교장(점암면 고흥로 2620-13)
- 해제사유: 2020. 3. 1.자 고흥유치원 폐원, 2019. 9. 1.자 점암초신안분교장 폐교
- 고시일자: 2021. 9. 29.
2. 해제범위
- 절대보호구역: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
- 상대보호구역: 학교 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
3. 해제내용
-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등
관련법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
4. 교육환경보호구역도 및 지번일람표: 붙임 참조
붙임 1.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고시문 1부.
2. 교육환경보호구역도 1부.
3. 교육환경보호구역 지번 일람표 1부. 끝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