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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선정및배치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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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·배치의 절차와 방법

  1.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(보호자동의)
   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·유아 및 학생 발견 시 진단·평가 의뢰
  2. 교육감 또는 교육장
  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·평가 의뢰
  3. 특수교육지원센터
    • 진단·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·평가 시행
    •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
    •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
  4. 교육장 또는 교육감
    •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
    •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·배치에 대해 심사
      • 시·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: 유·초·중학생
      • 시·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: 고등학생
  5. 학생 또는 보호자
    배치된 학교에 취학

신청서류

  • 특수교육대상자 진단·평가 의뢰서 1부
  • 특수교육대상자 선정·배치 신청카드 1부
  •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학교장 의견서 중 1부
  •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서류 접수처 및 기간

  •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 : 유치원, 학교, 고흥교육지원청(수시)
  • 고등학교 : 학교, 도교육청(수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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