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처분기준 및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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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·교습소·개인과외교습자의 지도·감독
법 제16조
- 교육장은 학원 및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연간 지도·감독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
- 학원·교습소·개외과외교습을 지도· 점검하는 공무원(동행자)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(공무원증)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함
- 지도·점검 공무원은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·점검결과를 지도·점검표 또는 확인서에 기재하고 사본 1부를 관계인에게 전달하여야 함 (현장에서 교부 또는 우편으로 송부)
- 지도·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학원단속 요원으로 위촉된 시민단체 요원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연락 등의 최소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.
- 지도·점검 공무원 등은 학원 및 교습소에 비치된 지도·점검기록부에 방문일시, 점검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함
☞ 세무서, 경찰서, 소방서 등 타 부처 소속 공무원도 기록함.
강사자격 기준
법 제13조, 시행령 제12조 및 [별표 3]
학교교과 교습학원
- 1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
- 2.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
- 3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4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5. 「자격기본법」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
- 6.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(專任)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7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
- 8.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(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)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
- 9.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
평생직업 교육학원
- 1.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
- 2.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교습비 등 반환기준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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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|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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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|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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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
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 |
교습 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||
비고 1.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 2.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|
법 제18조,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4
※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500,000~3,000,000원을 부과함 (시행령 제21조와 관련한 “별표 5”)
행정처분
학원(법 제17조, 조례 제13조, 조례시행규칙 제20조)
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7. 25., 2015. 2. 3., 2016. 5. 29., 2016. 12. 20.>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
- 2.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- 3. 제8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- 4.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(開院)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아니한 경우
- 5.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휴원한 경우
- 6. 등록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한 경우
- 7.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
- 8.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
- 8의2.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
- 9.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
- 10.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
- 11.「도로교통법」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(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)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(승하차를 포함한다)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
- 12. 학습자에 대한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. 다만,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.
교습소(법 제17조 제2항)
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7. 25., 2016. 5. 29., 2016. 12. 20.>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
- 2.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
- 3.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
- 4.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
- 4의2.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
- 5.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
- 6. 학습자에 대한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. 다만, 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.
개인과외
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. <신설 2008. 3. 28., 2011. 7. 25., 2016. 5. 29.>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
- 2.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
- 3.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
- 4.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
- 4의2.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
- 55.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
- 6. 학습자에 대한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
행정처분기준
1. 교육장은 학원이 법 제17조제1항, 교습소가 법 제17조제2항, 개인과외교습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면 이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.
2.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벌점제를 운영하며, 벌점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.
벌점 (점) | 1~30 | 31~35 | 36~40 | 41~45 | 46~50 | 51~55 | 56~60 | 61~65 | 66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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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처분 | 경고 및시정명령 | 정지7일 | 정지15일 | 정지30일 | 정지45일 | 정지60일 | 정지75일 | 정지90일 | 등록말소 |
- ※ “등록말소”는 교습소의 경우 “폐지”,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“과외교습 중지 1년” 으로 한다.
- ※ “정지”는 학원․교습소의 경우 “교습정지”를, 독서실의 경우 “학습장소 제공정지”를,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“과외교습중지”를 의미한다.
- 4차 이상 동일 위반내용 및 정도의 산정은 직전 벌점의 1.5배로 한다.
- 별첨 3-1 “위반사항 벌점표”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반내용 및 정도의 벌점은 유사한 것에 준하여 산정한다.
3. 법률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에 따른 벌점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- 가. 법률 위반행위의 내용은 위반사항별로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를 세분하여 정한다.
- 나. 벌점은 위반행위의 경중․위반정도 및 반복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최하 5점부터 최고 66점까지로 한다.
4. 행정처분의 적용례는 다음과 같다.
- 가.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벌점을 합산한다.
- 나. 과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로 벌점이 부과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된 횟수를 확인하여 반복 횟수별 벌점을 부과한다. 과거 2년 이내의 기준은 적발일 2년 전 같은 날의 다음날부터 적발일까지로 한다.
- 다.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 중 “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”를 달리하여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벌점이 큰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를 반복 위반한 것으로 본다.
5. 이 행정처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학원이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, 교습소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소를 폐지하며, 개인과외교습자가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외교습중지 1년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.
위반사항 벌점표(제20조 관련)
구분 | 위반사항 | 위반내용 및 정도 | 위반 횟수별 벌점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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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| 2차 | 3차 | ||||||||
시설 | 시설․설비 및 교구 무단 변경 | 등록시설․설비 규모 변경 | 15 | 30 | 45 | |||||
단위시설기준 면적 미달 | 20 | 30 | 40 | |||||||
교구 및 기타 변경 미 통보 | 5 | 10 | 15 | |||||||
위치무단 변경 | 20 | 30 | 40 | |||||||
학원설립․운영자 및 교습자 | 설립․운영자 무단변경 | 45 | 55 | 66 | ||||||
교습자 무단변경 | 45 | 66 | ||||||||
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미조회(강사 및 직원 등) | 20 | 40 | 60 | |||||||
온라인민원서비스 허위 신고 | 20 | 40 | 60 | |||||||
교습비등 | 등록(조정)한 교습비등초과징수 | 초 과 율 | 50%이상 | 25 | 50 | 66 | ||||
30%이상-50%미만 | 15 | 30 | 45 | |||||||
30%미만 | 10 | 20 | 30 | |||||||
교습비등 변경 |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| 10 | 20 | 30 | ||||||
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| 35 | 66 | ||||||||
교습비등 표시 게시 | 교습비등 (건물 내·외부)미표시․미게시 또는 허위표시․허위게시 | 10 | 20 | 30 | ||||||
교습비등 부분표시․부분게시 | 5 | 10 | 15 | |||||||
서면고지 요구 불응 | ||||||||||
교습비등 영수증 관련사항 위반 | 유 형 별 | 미발급,허위발급,과목통합발급,영수증원부 미비치 또는 허위기재 | 10 | 20 | 30 | |||||
부실기재(비치) | 5 | 10 | 15 | |||||||
교습비등 미반환 | 15 | 30 | 45 | |||||||
강사,영양사,생활지도담당인력,교습소보조요원 | 무자격 강사등 채용 | 무자격강사 1인당 | 20 | 40 | 50 | |||||
강사 등 인적사항 게시 관련 |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| 10 | 20 | 30 | ||||||
강사 등 적정수 미채용 | 미채용 기간 | 1월이상 | 10 | 20 | 30 | |||||
1월미만 | 5 | 10 | 15 | |||||||
강사 등 채용 ․미등록 및 해임 미통보 | 채용(해임)후 기간 | 1월 이상 | 5 | 10 | 15 | |||||
1월 미만 | 3 | 6 | 9 | |||||||
교습소의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| 20 | 40 | 50 | |||||||
임시교습자 관련 사항위반 | 5 | 10 | 15 | |||||||
교습과정운영교습과정운영 | 등록(신고)외 교습과정운영 | 45 | 55 | 66 | ||||||
원칙내 세부 교습과정 운영 위반 | 위반운영정 도 | 교습과정내 과목,1일교습시간, 입원자격 | 10 | 20 | 30 | |||||
기 타 | 5 | 10 | 15 | |||||||
2월이상 무단 미개원 | 개원 촉구후 불이행시 66 | |||||||||
2월이상 무단휴원 | 개원 촉구후 불이행시 66 | |||||||||
1월이상 휴원 | 15 | 30 | 45 | |||||||
독서실 남․여 혼석 | 전체 좌석수 대비 혼석비율 | 30% 이상 | 15 | 30 | 45 | |||||
30% 미만 | 10 | 20 | 30 | |||||||
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| 발생 사유 | 고의 또는 중대 | 45 | 66 | ||||||
경미 | 10 | 20 | 30 | |||||||
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(안전사고,도난,풍기문란, 학생 체벌 등) | 부조리정 도 | 고의 또는 중대 | 15 | 30 | 45 | |||||
경미 | 10 | 15 | 20 | |||||||
허위과대광고 | 정 도 | 중대 | 15 | 30 | 45 | |||||
경미 | 5 | 10 | 15 | |||||||
명칭사용위반 | 고유명칭 무단사용 | 10 | 20 | 30 | ||||||
명칭표기 위반 | 5 | 10 | 15 | |||||||
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| 초과 정도 | 50% 이상 | 15 | 30 | 45 | |||||
30%이상-50%미만 | 10 | 20 | 30 | |||||||
30% 미만 | 5 | 10 | 15 | |||||||
등록증명서(신고증명서) 게시·표시 위반 | 등록증명서(신고증명서) 미게시 | 5 | 10 | 15 | ||||||
등록증명서(신고증명서) 분실·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| 5 | 10 | 15 | |||||||
광고시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증명서(신고증명서) 표시 내용 미표시, 부분표시 | 5 | 10 | 15 | |||||||
환경불량 | 법 제5조에 따른 교육환경 및 위생시설 미달 | 10 | 20 | 30 | ||||||
기 타 | 5 | 10 | 15 | |||||||
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등 | 미비치 및 부실정도 | 미비치 | 10 | 20 | 30 | |||||
부실기재(비치) | 5 | 10 | 15 | |||||||
교습시간 위반 | 25 | 50 | 66 | |||||||
보험 또는 공제 사업 미가입 | 미가입 | 25 | 50 | 66 | ||||||
배상기준 미달 | 15 | 30 | 45 | |||||||
보호자 동승없이 어린이통학차량 운행(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) 중 사고 |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운행 중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경우 | 66 | ||||||||
아동학대 행위 | 법 제17조의 아동학대 행위 | 66 | ||||||||
지도․감독 | 출입검사 거부․ 방해 및 기피 등 | 거부 및 방해 정도 | 강박행위 | 66 | ||||||
출입검사 거부․방해 또는 기피, 서류 제출거부 | 45 | 66 | ||||||||
교습정지명령 불이행 | 66 | |||||||||
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미이행 | 25 | 50 | 66 | |||||||
교습에 관한사항 또는 통계자료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| 10 | 20 | 30 | |||||||
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| 훼손정도 | 제거 | 20 | 40 | 66 | |||||
기타 | 10 | 20 | 30 | |||||||
기타 | 학원설립․운영자, 교습자 연수불참 | 10 | 31 | |||||||
강사연수 불참 | 강사연수 불참 시 불참 강사수와 관계없이 해당 학원에 벌점 부여 | 5 | 31 | |||||||
개인과외교습자 | 허위신고 |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| 66 | |||||||
강사채용 | 강사채용 | 66 | ||||||||
교습과목 변경 위반 | 교습과목 변경 미신고 | 30 | 45 | 66 | ||||||
교습장소 변경 위반 |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| 30 | 66 | |||||||
교습비등 | 초과징수 | 30 | 45 | 66 | ||||||
조정명령 위반 | 30 | 45 | 66 | |||||||
변경 미신고 | 30 | 45 | 66 | |||||||
미 반환 | 30 | 45 | 66 | |||||||
영수증 미발급 | 30 | 45 | 66 | |||||||
미 게시(건물 내·외부), 허위 게시 | 30 | 45 | 66 | |||||||
허위·과대 광고 | 허위·과대 광고 | 30 | 45 | 66 | ||||||
신고증명서 미게시(미제시) | 신고증명서 미게시(미제시) | 30 | 45 | 66 | ||||||
신고증명서 분실·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| 30 | 45 | 66 | |||||||
광고시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른 신고증명서 표시 내용 미표시, 부분표시 | 30 | 45 | 66 | |||||||
행정명령 미이행 |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| 30 | 45 | 66 | ||||||
제장부 미비치 등 | 제장부(서류)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| 30 | 45 | 66 | ||||||
개인 인적사항 미신고 | 개인 변경 인적사항 미신고 | 30 | 66 | |||||||
아동학대 행위 | 법 제17조의 아동학대 행위 | 66 | ||||||||
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| 교습장소가 주거지인 경우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| 30 | 45 | 66 | ||||||
교습시간 위반 | 30 | 50 | 66 | |||||||
그 밖의 위반사항 | (학원 및 교습소의 위반사항 준용) |
※ 위반사항 벌점표 적용기준
- 1. 교습소는 위와 유사한 것(개인과외교습자 항목 제외)에 의한다.
- 2. 위반 사항별 개별 벌점의 유효기간은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 다만, 같은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는 행정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 의 것을 대상으로 위반 횟수별 벌점을 적용한다.
- 3. 4차 이상 같은 위반내용 및 정도의 산정은 직전 벌점의 1.5배로 한다.
- 4. “위반사항 벌점표”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반내용 및 정도의 벌점은 유사한 것에 준하여 산정한다.
반드시 『청문』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처분
-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등록말소
-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폐지
의견제출(사전통지 및 의견청취)을 받아야 하는 행정처분
- 전라남도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13조【시정, 경고, 정지, 말소(폐지)】
※ 비고 : 교습소는 위와 유사한 것에 의한다
과 태 료
법 제23조, 시행령 제21조, 규칙 제26조
과태료 부과기준
학원 및 교습소
위반행위 | 근거 법조문 | 과태료 금액 (만원) |
||
---|---|---|---|---|
1회 위반 |
2회 위반 |
3회 이상 위반 |
||
가.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23조제1항제1호 | |||
1)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| 30 | |||
2)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| 60 | |||
3)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| 90 | |||
4)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| 120 | |||
5)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| 150 | |||
6)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| 300 | |||
나.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 | 50 | 100 | 200 |
다.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원 휴원·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23조제1항제2호 | |||
1)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| 50 | |||
2)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| 100 | |||
3)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| 200 | |||
4)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| 300 | |||
라.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·학력·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23조제1항제3호 | 50 | 100 | 200 |
마.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|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| 100 | 200 | 300 |
바.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23조제1항제4호 | 50 | 100 | 200 |
사. 법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23조제1항제5호 | 50 | 100 | 200 |
아.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·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23조제1항제2호 | |||
1)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| 50 | |||
2)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| 100 | |||
3)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| 200 | |||
4)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| 300 | |||
자.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| 100 | 200 | 300 |
차.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·게시·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23조제1항제7호 | 50 | 100 | 200 |
카.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·게시·고지한 경우 | 법 제23조제1항제7호 | 100 | 200 | 300 |
타.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|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 | 100 | 200 | 300 |
파.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|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 | 100 | 150 | 300 |
하.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·관리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| 50 | 100 | 200 |
거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| 법 제23조제1항제8호 | |||
1)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| 50 | 100 | 200 | |
2)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| 70 | 150 | 300 | |
너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·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| 법 제23조제1항제9호 | 100 | 200 | 300 |
더.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23조제1항제10호 | |||
1)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| 50 | 100 | 200 | |
2)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| 100 | 200 | 300 |
개인과외교습자
위반행위 | 근거 법조문 | 과태료 금액 (만원) |
||
---|---|---|---|---|
1회 위반 |
2회 위반 |
3회 이상 위반 |
||
가.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23조제1항제4호 | 50 | 100 | 200 |
나. 법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23조제1항제5호 | 50 | 100 | 200 |
다.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·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23조제1항제2호 | |||
1)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| 50 | |||
2)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| 100 | |||
3)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| 200 | |||
4)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| 300 | |||
라. 법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 | 50 | 100 | 200 |
마.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| 100 | 200 | 300 |
바.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·게시·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23조제1항제7호 | 50 | 100 | 200 |
사.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·게시·고지한 경우 | 법 제23조제1항제7호 | 100 | 200 | 300 |
아.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|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 | 100 | 200 | 300 |
자.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|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 | 100 | 150 | 300 |
차.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·관리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| 50 | 100 | 200 |
카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| 법 제23조제1항제8호 | |||
1)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| 50 | 100 | 200 | |
2)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| 70 | 150 | 300 | |
타.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·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| 법 제23조제1항제9호 | 100 | 200 | 300 |
파.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23조제1항제10호 | |||
1)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| 50 | 100 | 200 | |
2)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| 100 | 200 | 300 |
과태료 부과절차
-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교육장은 그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(규칙 제21조 제23조)
- 교육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,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(영 제21조 제2항, 교육규칙 제24조 제2항)
- 교육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함(영 제21조 제3항)
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
-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(법 제23조 제3항)
-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함(법 제23조 제4항)
- 과태료 납부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함(법 제23조 제5항)
벌 칙(법 제22조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08. 3. 28., 2011. 7. 25., 2016. 5. 29.>
- 1.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한 자
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
- 3.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거나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한 자
- 4.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
② 제3조를 위반하여 과외교습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08. 3. 28., 2016. 5. 29.>
③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08. 3. 28., 2017. 12. 19.>
학원,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및 서류(제16조 관련)
장부 및 서류명 | 서식 | 보존기간 |
---|---|---|
1. 원칙(학원만 해당한다) | 준영구 | |
2.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(학원만 해당한다) | 별지 제3호서식 | 준영구 |
3.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(교습소만 해당한다) | 별지 제17호서식 | 준영구 |
4.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(개인과외교습자만 해당한다) | 별지 제22호의2 서식 | 준영구 |
5.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(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) | 5년 | |
6.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| 별지 제24호서식 | 5년 |
7. 수강생 대장(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) | 별지 제25호서식 | 3년 |
8. 직원 명부(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) | 별지 제26호서식 | 계속 |
9. 삭제 <2019. 1. 10.> |
※ 학원 지도·점검기록부는 법정 비치 서류는 아니나 학원단속실명제의 정부 정책에 따라 비치가 필요한 서류임.
정기보고 및 통보사항
정기 보고
- 학원장(교습소운영자)은 교습과정별 학원현황을 상반기에는 매년 6월 20일 까지 하반기에는 12월 20일까지에 의거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통보사항
- 학원 강사채용 및 해임통보
학원장은 강사를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력서,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채용통보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또한 해임할 때에도 해임통보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 - 학원수강료 통보
학원장은 수강료를 변경할 때에는 교육장이 제시한 기준 범위내에서 변경하고 그 시행예정일의 10일 전까지 수강료통보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